[긴급] 일보노트 이용자 분들께 긴급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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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일보노트 이용자 분들께 긴급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관리자
2025-06-13 11:55:53

"17년 만에 건설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기준 개선"

이라는 보도자료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6월 11일 게시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링크 ]

https://www.nps.or.kr/pnsgdnc/nscvrgdata/getOHAE0002M1.do?menuId=MN24000898&pstId=ZZ202500000000000239&hmpgCd=01&hmpgBbsCd=BS20240145&sortSe=FR&pageIndex=1&searchText=&searchGbu=


첫째,

이 내용은 현재의 기산일 기준으로 4대보험 자격 취득 부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는것으로

기존 출근일로 부터 1개월의 기산일이

월력기준 (매월 1일-말일)로 변경되는 건과


둘째.

현장단위로 기산일이 책정되던 것이
회사기준(기업)으로 책정된다는 것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8일 미만 근로자이더라도 월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된다는 점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적용은 2025년 7월 부터 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일보노트 기능 업데이트를 

긴급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빠른 업데이트로 업무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예상일자 : 7월 중순)


업데이트는 6월분 정산이 마무리될즈음인 7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존 기산일 카운트가 아닌

1일 기준 카운트 기능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빠르게 정보공유 해주신 세종인력 사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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