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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관리 - 공제합계 표기 中 국세/지방세 표기방법 변경 안내
관리자
2024-04-03 09:46:09

일보관리 - 공제합계 표기 中 국세/지방세 표기방법 변경 안내 


[기존] 공제합계 표기에 국세/지방세 표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무비가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 노무비 * 국세요율 = 국세 )

- 위 계산결과 국세가 1,000원을 초과할 경우만 금액 표기 / 1,000원 미만의 경우 0원으로 표기


[변경 후] 위 계산 방식은 동일하나

1,000원 미만의 경우 0원으로 표기하지 않고 금액을 표기하도록 변경



이후 안내 문구 추가 하였습니다.

* 국세 1,000원 이하 납부예외

* 지방세는 국세의 (적용요율) 



위처럼 업데이트가 적용된 이유는

노무자가 근로시 일급에서 계산으로는 1,000원 미만으로 적용되나

연속근로를 통해 여러날 일할 경우 종합계산에서 일부 국세가 적용될 수 있어 위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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