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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업데이트 안내 #1 - 기산일 계산방법 업데이트
관리자
2021-12-09 23:58:47

2021년 12월 업데이트 안내 #1 - 기산일 계산방법 업데이트 외 


기산일 출력일수 카운트 계산방법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기산일 업데이트 설명에 앞서 출력일수 주의사항 안내 말씀드립니다. 


*** 출력일수 주의사항 안내 *** (주의사항 확인)

기산일은 노무자의 4대보험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자격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일보노트는 주의사항 안내와 같이 기산일을 측정하여 카운트하고 있으나 실제 노무신고를 진행하는 구인자의 실질적 신고 여부와 노무자가 다른 인력 또는 기타 사유를 통한 해당 현장 근로 등으로 인해 실질적 노무신고 자료와 일보노트가 제공하는 자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산일로 4대보험 납부 자격과 상실은 계산되나 실질적 부과는 월력(매달1일~말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 취득 후 첫달의 첫째날인 1일에 일용근로 여부 신고여부에 따라서 건강보험 첫달 부과가 결정됩니다.

또한 연금의 경우 자격 상실과 취득이 기산일과 별개로 연속근로의 경우 해당 말일로 상실일이 연속 자격취득이 매달 첫날로 임의 지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믄 경우로 연속근로에 해당한다 인정될때에만 적용됩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일보노트에서 제공되는 1일기준 출력일 수와 기산일 출력일수는 어디까지나 참고값이니 노무자의 공제금액에 대한 부분은 각 구인처의 회사 규정에 따라 손실없이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일보관리와 청구서, 명세서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위 4대보험과 주민세,갑근세 등의 납부 의무는 구인자와 노무자에게 있습니다. 




1. 기산일 출력일수 카운트 기능 업데이트 안내


- 기산일 표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N 표기 방법에서 /N 표기로 변경됩니다.




- 지난번 업데이트 (2021년 3월)에 적용된 기산일 카운트 기능에는 노무자가 현장에 마지막 출근 후 1개월이 경과된 다음 다시 출근할 경우 기산일의 기준이 변경되는 "기산일 재측정 기준" 이 없이 첫출근일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제공하였었습니다.

이에 노무사, 세무사 등과 많은 상담을 거쳐 아래와 같이 기산일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1. 첫 출근일로 부터 기산일 카운트 시작

2.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다음 출근일을 다시 기산일로 산정


아래 내용은 기산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산일 유의사항

- 일보노트에서 제공하는 기산인은 일보관리에 입력된 자료를 기반으로 카운트 됩니다.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노무신고 서류와 일보노트에서 제공하는 서류는 노무자의 실질적 근무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각 단체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노무비는 (사용자->노무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사용자와 노무자를 대신하여 위임수령하실 경우 4대보험의 관계를 명확히 하시어 노무자에게 지급 시 정산될 수 있도록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021년 11월 19일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을 통해 사용자는 노무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때에 인건비와 각종 세금항목이 함께 명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갑근세, 주민세는 사용자와 노무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직업소개사업자의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일보노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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