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보관리 노무자 근로일수 카운트 [ 기산일 기준 ] 추가 업데이트 안내
- 그동안 일보노트에서 노무자 근로일수 카운트를 (매월) 1일기준 으로 카운트 제공하였습니다.
-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현장의 노무자 근로 시작일(기산일) 기준으로 카운트를 제공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1일기준 카운트 기능도 그대로 제공합니다.)
그동안 현장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 고민되셨을 사장님들께 기산일기준 카운트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필독 주의사항 **
현재 업데이트에는 중간에 자격소멸 후 기산일 재측정 기준이 없어 처음 근로일자로 기산일이 책정되므로 주의하여 이용해주세요.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방법 안내
1. 일보관리 화면의 상단 " 출력일수 " 버튼 중 " 기산일기준 출력일 +N 표기 " 버튼을 활성화해주세요.

2. 일보관리의 노무자 이름 앞에 출력일수가 표시됩니다.
- 1일 기준 출력일수는 기존 그대로 출력
- 기산일 기준 출력일수는 +숫자 형태로 출력
*** 1일 기준 출력일수 화면

*** 기산일 기준 출력일수 화면

*** 1일기준 과 기산일기준을 모두 활성화 했을 경우 표시
(일보관리 속도향상을 위해 둘중 1개만 활성화해서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기산일 기준 출력일수도 기존 출력일수와 마찬가지로 클릭시 노무자일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 기산일에 대하여는
의료보험, 국민연금에서 자격취득에는 기산일을 적용하고 요금부과에는 월력(매달1일~말일)을 부과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을 하고 첫달 해달월에 대해서는 1일에 근로하였는지 여부로 첫달 요금의 부과가 결정되곤 합니다.
이는 기산일 적용 기준에 따른 각 지역 공단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일보노트의 자료를 토대로 하는 각종 서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니 항상 최종 서류 전달 및 4대보험료 부과에 대한 것은 거래처와 노무자와 상의하여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